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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경과 자산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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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자산은 처분 사업연도에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을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한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고정자산의 처분과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적용 제외 자산은 처분 사업연도에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을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한다. 특정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는 일반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년수표(갑) 상의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은 이를 매각하거나 소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을 각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년수표 (갑)" 상의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은 이를 매각하거나 소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을 각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년도에는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년수에 따른 일반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내용연수가 경과한 고정자산의 매각 또는 소각 시 회계처리
2. 특정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 일반감가상각비의 손금 계상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년수표 (갑)"상의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고정자산은 매각하거나 소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을 각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년도에는 해당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에 따른 일반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제8항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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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89 (<time datetime="1986-08-08">1986.08.08</time> 회신), "내용연수 경과 자산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69)
- 원 제목
-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의 회계처리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