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운항하지 못한 선박도 감가상각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4회신일 1986.01.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항하지 못한 선박도 감가상각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1.21

유휴설비가액은 감가상각 기초가액에 포함되지만 매입 후 보관 중인 기계장치 등은 유휴설비로 보지 않는다.

운항하지 못하는 선박의 감가상각비와 관리비용 처리를 물었다. 유휴설비가액은 감가상각 기초가액에 포함되지만 매입 후 보관 중인 기계장치 등은 유휴설비로 보지 않는다. 선박의 관리유지에 든 관리비용은 각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상각계산의 자산가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0조(상각계산의 자산가액)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유휴설비의 가액을 포함하되, 건설 중의 자산 또는 부당행위 계산(고가매입ㆍ과대평가 등)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제44조의2제4항제1호의2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운항하지 못하는 선박을 보유하고 관리유지 비용을 지출하였다. 감가상각 기초가액에 유휴설비가액을 포함할지와 관리비용의 처리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감가상각의 기초가액에는 유휴설비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계장치 등은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감가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유휴설비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계장치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선박의 관리유지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운항하지 못하는 선박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과 관리유지 비용의 처리.

회답

법인이 감가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유휴설비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계장치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선박의 관리유지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4 (1986.01.21 회신), "운항하지 못한 선박도 감가상각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92)
원 제목
운항하지 못하는 선박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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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