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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 공급관로의 내용연수와 관련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관로는 제염설비의 일부인 사업별 공정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 9년을 적용한다.
해수 취수용 공급관로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관로는 제염설비의 일부인 사업별 공정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 9년을 적용한다. 질의 2의 비용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전액 당기 비용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수 취수를 위한 공급관로인 강철관이 제염설비의 일부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제염설비의 일부이므로 사업별 공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내용년수표 갑) 제17호 중 설비별 번호 1713을 적용, 9년으로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제염설비의 일부이므로 사업별 공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내용년수표 갑) 제17호 중 설비별 번호 1713을 적용, 9년이 타당한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는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서 전액 당기 비용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수 취수를 위한 공급관로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질의 2의 비용 처리.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제염설비의 일부이므로 사업별 공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내용년수표 갑) 제17호 중 설비별 번호 1713을 적용, 9년이 타당한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는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서 전액 당기 비용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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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39 (<time datetime="1986-11-01">1986.11.01</time> 회신), "해수 공급관로의 내용연수와 관련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68)
- 원 제목
- 해수 취수를 위한 공급관로(강철관)의 감가상각 내용년수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