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장 이전 기계 설치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3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이전 기계 설치비는 수익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본적 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공장 이전에 따른 기계장치 설치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본적 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설치가 단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계장치의 설치비를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계장치의 설치비는 그 설치가 단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지출인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2…21의 제1호에 의하여 처리함

본문(원문)

공장의 이전에 따른 기계장치의 설치비는 그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본적 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기계장치의 설치가 단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지출인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2...21의 제1호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이전에 따른 기계장치 설치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장의 이전에 따른 기계장치 설치비는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본적 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기계장치의 설치가 단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면 법인세법기본통칙 2-15-2...21의 제1호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36 (<time datetime="1986-12-19">1986.12.19</time> 회신), "공장 이전 기계 설치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77)
원 제목
수익적 지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