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13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법인세 해석 목록 21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3건 · 5/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금융기관 할인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할인한 경우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회수로 받은 뒤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어음의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하였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 22601-1735, 1985.06.10이다.

202 할인어음도 대손충당금 대상채권인가?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할인한 경우 동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거래에서 발생해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어음이 대손충당금 대상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1735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03 적립식 목적금전신탁 모집비는 손금인가?
금융기관의 적립시 목적금전신탁의 모집 권유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적립식 목적금전신탁 모집 권유비가 손금 대상인지 물었다. 적립식 목적금전신탁은 모집 권유비를 손금으로 하는 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금 모집 권유비는 계약액의 2천분의 1 범위에서 지출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04 신종기업어음도 채권이나 증권에 포함되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채권 ・ 증권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신종 기업어음(C.P)도 포함됨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채권이나 증권의 범위에 신종기업어음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금융기관에서 매입한 신종기업어음도 해당 채권이나 증권에 포함된다. 그 범위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한 채권이나 증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할인어음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가?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할인한 경우 동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거래에서 발생해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어음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할인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 적금 모집·수금 경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금융기관의 적금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모집권유비)는 적금계약액의 1,000분의2의 범위내에서는 손금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적금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의 손금 인정 여부 등을 질의하였다. 질의1은 종전 회신을, 질의2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고 질의3은 재질의하도록 회답하였다. 질의3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재질의 요구의 근거이다.

207 금융기관의 상호부금은 적금에 해당하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은 은행의 경우 적금의 모집권유비 등은 계약액의 1,000분의 2,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계금 등의 모집권유비는 계약액의 1,000분의 2 등의 범위 내 금액은 손금으로 하며, 적금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이 적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은 적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 경매 신문공고료는 토지 양도비용이며 언제 손금이 되는가?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경매비용인 신문공고료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문공고료의 손금시기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광고 게재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매 신문공고료가 직접 양도비용인지와 손금 시기를 물었다. 신문공고료는 해당 직접 양도비용이 아니며 광고 게재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신문에 경매광고를 게재한 날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9 채무불이행 연체이자는 언제 수익으로 보나?
금융기관이 기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의 수익 실현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하며, 다만, 미수이자 등을 수입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채무불이행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수익실현시기를 물었다. 연체이자의 수익실현시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에는 실제 수입일 등 구체적인 적용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10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의 지출은 업무관련인가?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동 주택의 임차인에게 당해 금융기관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주택을 인도받는 경우 동 임차보증금은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매각 관련 지출을 물었다. 일정 자산은 취득 후 2년 6월 전에는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고, 열거된 매각비용도 업무무관 지출이 아니다.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사실만으로는 통칙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1 여유자금의 정기예금 이자는 인가영업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정상적인 기업운영과정에서 수취하는 이자수입 등은 인가영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양도성 정기예금에서 얻은 이자수입이 인가영업소득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여유자금을 운용해 받은 이자수입은 인가영업소득으로 본다. 사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근거다.

212 금융기관 채권은 어떤 요건에서 대손처리할 수 있나?
금융기관채권의 경우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상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의한 대손처리도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채권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거나 법령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은행감독원장의 지시를 받는 금융기관과 법령상 사유가 발생한 채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 금융기관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금융기관 등의 채권은 법령에서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처리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채권을 법정대손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를 물었다.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거나 법령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은행감독원장의 지시를 받는 금융기관은 승인에 따른 대손처리 규정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