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적금 모집·수금 경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8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적금 모집·수금 경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1은 종전 회신을, 질의2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고 질의3은 재질의하도록 회답하였다.

금융기관이 적금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의 손금 인정 여부 등을 질의하였다. 질의1은 종전 회신을, 질의2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고 질의3은 재질의하도록 회답하였다. 질의3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재질의 요구의 근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의 적금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모집권유비)는 적금계약액의 1,000분의2의 범위내에서는 손금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22601-282 (1985.02.2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13-9...18의2을 참조.

3. 귀 질의3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니 재질의.

붙임 :

※ 재소득22601-282, 1985.02.28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적금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의 손금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질의.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22601-282 (1985.02.2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13-9...18의2을 참조.

3. 귀 질의3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니 재질의.

붙임:재소득22601-282, 1985.02.2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282 (게시판 미보유)
  • 재소득22601-28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89 (<time datetime="1985-03-25">1985.03.25</time> 회신), "적금 모집·수금 경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61)
원 제목
금융기관의 적금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의 손금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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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