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금융기관의 상호부금은 적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22601-283회신일 1985.03.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기관의 상호부금은 적금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3.04

해당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은 적금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이 적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은 적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2조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 제44조에서 제1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금융기관의 경우 적금의 모집권유비 및 장기신용채권의 매출권유비는 계약액의 1,000분의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금융기관이 상호부금을 취급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은 은행의 경우 적금의 모집권유비 등은 계약액의 1,000분의 2,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계금 등의 모집권유비는 계약액의 1,000분의 2 등의 범위 내 금액은 손금으로 하며, 적금에 해당됨.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14호 내지 제16호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금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이 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14호 내지 제16호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적금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22601-283 (1985.03.04 회신), "금융기관의 상호부금은 적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97)
원 제목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이 적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손금산입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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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