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금양임야와 묘토를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 주재자가 금양임야와 묘토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 묘토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52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는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 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는 1정보 이내, 묘토인 농지는 600평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
조상의 분묘를 승계하지 않아도 금양임야가 불산입되나? 『분묘』에 속하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인중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받는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조상의 분묘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1994.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를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범위와 분묘 미승계 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묘에 속하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사 주재자가 임야의 조상 분묘를 승계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
상속 임야가 금양임야와 묘토에 해당하는지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상속증여세 - 1994.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가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
선조 분묘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대상인가?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선조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기서 분묘는 피상속인의 선조의 것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
승계한 묘토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상속증여세 - 1994.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의 상속세 과세가액 제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범위의 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세무관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분묘와 인접하지 않은 농지에는 과세가액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
협의분할 이전등기에 증여세가 붙나?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 등기함으로서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 등기한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금양임야·묘토와 협의분할 형식의 이전등기에 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범위의 금양임야·묘토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사실상 협의분할인 등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지분대로 등기한 당일 특정 상속인 한 명에게 이전등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58
금양임야 1정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범위 중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1정보 이내로 한정하며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의 선조의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3.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분묘 소속 금양임야의 1정보 한도를 묻는다. 금양임야는 분묘 수별로 계산하지 않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1정보 이내로 한정한다. 여기서 분묘는 피상속인 선조의 분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
피상속인을 매장하지 않은 금양임야도 제외되나? 피상속인을 당해 토지에 매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상속증여세 - 1992.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을 매장하지 않은 금양임야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규정하였다고 회답했다. 피상속인을 해당 토지에 매장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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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장자가 아니어도 금양임야가 비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장자가 아니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장자가 아닐 때 금양임야와 묘토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 묘토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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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양임야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판단하며, 이때 분묘는 그 수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금양임야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분묘는 수와 관계없이 피상속인 선조의 분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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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상속재산중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고, 구민법 제996조 규정에 의거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금양임야와 묘토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면적 안의 재산을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1990.11월 상속분을 미신고하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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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주재자가 받은 임야·농지는 과세되나?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2.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주재자에게 협의 상속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는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 해당 자산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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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91.1.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1992.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1991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상속으로서 정해진 범위의 재산을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3038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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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금양임야도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 주재하는 자가 승계시 당해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하므로 피상속인이 금양임야와 묘토를 타인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때에도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이
상속증여세 - 1992.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과 공동소유한 금양임야와 묘토도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면 피상속인의 공동소유 지분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 묘토인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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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제용 농지는 상속세상 묘토에 해당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금양임야는 임야로서 분묘에 속해있는 토지를 말하며 묘토는 분묘에 속해있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를 말하는 것으로서 분묘에 속한 농지를 사실상 묘제용 자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묘토에
상속증여세 - 1991.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에 속한 농지를 묘제용 자원으로 사용할 때 묘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를 사실상 묘제용 자원으로 사용하면 묘토에 해당한다. 묘토는 분묘에 속한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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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와 묘토를 과세가액에서 빼나?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있고 이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
상속증여세 - 1991.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면적 내 재산을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인지와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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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와 위토를 상속세에 산입하는가?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재산가액에 대한한도액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와 위토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및 해당 재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고 구체적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안내받으라고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과세 여부나 판단 기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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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와 위토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가는가?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재산가액에 대한한도액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와 위토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와 해당 재산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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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와 위토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가?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재산가액에 대한한도액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와 위토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와 해당 재산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민법 제996조의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재산가액 한도도 없다. 해당 재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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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전인 묘지 토지도 금양임야가 될 수 있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금양임야인지의 여부는 지목에 관계없이 선조의 묘가 안장되어 있고 수림이 형성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속증여세 - 1989.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은 전이지만 선조의 묘가 있는 토지를 금양임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금양임야 여부는 지목과 관계없이 묘의 안장과 수림 형성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으며 상속 후 매각해도 다시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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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상속인이 승계하는 금양임야는 분묘 수에 따라 늘어나나? 분묘에 소속된 금양임야 중 1정보 이내의 것은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의미로써 분묘를 기준으로 금양임야의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라 호주상속인을 중심으로 그 승계되는 금양임야의 상한선을 정한 것이므로 호주상속인에게 승
상속증여세 - 198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의 범위를 물었다. 승계 범위는 분묘 수와 관계없이 1정보로 한정된다. 1정보는 분묘별 범위가 아니라 호주상속인 중심의 승계 상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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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과세대상인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 - 1986.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요지는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