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금양임야와 위토를 상속세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20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양임야와 위토를 상속세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고 구체적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안내받으라고 했다.

금양임야와 위토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및 해당 재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고 구체적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안내받으라고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과세 여부나 판단 기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재산가액에 대한한도액은 없는 것임

본문(원문)

위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102, 1989.06.12) 사본을 참조하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102, 1989.06.12

정제 정리

질의

금양임야 및 위토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와 해당 재산인지 여부.

회답

위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102, 1989.06.12) 사본을 참조하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102, 1989.06.1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102 금양임야와 위토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209 (<time datetime="1990-11-13">1990.11.13</time> 회신), "금양임야와 위토를 상속세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02)
원 제목
금양임야 및 위토의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입 여부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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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