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금양임야와 위토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02회신일 1989.06.12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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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12

민법 제996조의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재산가액 한도도 없다.

금양임야와 위토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와 해당 재산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민법 제996조의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재산가액 한도도 없다. 해당 재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재산가액에 대한한도액은 없는 것임

본문(원문)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재산가액에 대한한도액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양임야와 위토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및 해당 재산인지 판단하는 방법.

회답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재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며, 그 재산가액에 대한 한도액은 없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02 (1989.06.12 회신), "금양임야와 위토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51)
원 제목
금양임야 및 위토의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입 여부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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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