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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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4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비거주자는 국내 거소 1년 후 거주자인가?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시민권자인 부부의 거주자 전환시기와 귀국 후 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국내 거소를 둔 지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되며 주택은 거주자 보유기간만 통산한다. 체류장소의 거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양도 당시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자녀가 취학 때문에 미출국하면 국외이주 특례가 되나?
세대원 중 자녀가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취학 사유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와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3 근무상 국외이주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은?
근무상 형편에 따른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출국사유, 국외거주 예정기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에 따른 국외이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실제 적용 여부는 출국사유와 국외거주 예정기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과 2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중과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에는 1세대 2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비거주 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합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귀국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공제율을 물었다. 비과세 보유기간에는 거주자 신분의 기간만 통산하고 비거주자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1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귀국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국외이주 후 국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국외이주한 사람이 국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세대전원 출국 시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해외이주 또는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다면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귀국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다시 귀국해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등의 계산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유학 후 해외취업하면 주택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의 사유에 따라 출국하였으나 국외에서 취업하여 거주하면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으로 출국한 뒤 국외에서 취업한 경우 국내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 후 국외에서 취업해 거주하면서 양도하면 국외이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출국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양도일에도 같은 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재입국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여 거주자가 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하고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재입국 후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가 되며,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만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서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용인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의 기간만 통산하며 비거주자로서의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출국한 뒤 취득한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하는 주택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출국 후 취득해 양도한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 이후 취득한 주택은 해당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비거주자가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하면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출국 후 취득한 주택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양도하는 주택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출국 후 취득하여 양도한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 이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당시 보유한 주택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 해외근무 비과세의 출국일은 언제인가?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 국외이주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과 관련하여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이주할 때 비과세 특례상 출국일을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뜻한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출국일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 일시적 2주택 중 출국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 상태에서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양도일 현재 3년보유, 일부지역은 2년거주)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국외이주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거주자라도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나머지 주택은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출국 예정 중 취득한 주택도 국외이주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경우 적용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출국 예정 중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출국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를 예정하고 취득한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특례도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와 다른 주택 미보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국외이주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언제 판정하는가?
국외이주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비과세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판정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국외이주를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를 앞두고 취득한 주택에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1주택은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일부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 출국인가?
세대원 중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함께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원이 함께 출국하지 않을 때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외이주 후 정해진 기한 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해외이주 비과세가 되는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해외이주 후 귀국해 양도하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로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다시 귀국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만 통산한다. 비거주자로서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해외취학 중 완공된 분양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서 신규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어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취학으로 출국한 뒤 완공된 분양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도금 납입 중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이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주택을 분양받았다면 적용되지 않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국외이주 시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국외 이주시에는 보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국외이주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주택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자녀가 결혼하여 세대분가했다면 부모와 별도세대로 보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를 예정하고 취득한 주택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전원 출국 후 다른 주택 없이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비거주자였던 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합산하는가?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귀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 내용이다.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하고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사람이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국외이주 후 양도한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하되,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제외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1주택 보유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해외이주 후 배우자가 국내 근무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배우자가 다시 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한 뒤 배우자가 국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국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국내 2주택자가 국외이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 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 보유 세대가 국외이주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2주택 보유 상태에서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주택자는 근무상 이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때만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세대원 일부만 국외이주하면 주택 비과세인가?
세대원 중 일부만이 이민 등으로 출국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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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중 일부만 국외이주로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만 출국하고 나머지가 국내에 거주하면 일반적인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특례는 해외이주로 전세대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국외 근무로 전원 출국하면 주택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평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전원 출국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사유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이혼 전 증여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에 증여받은 1주택을 이혼・재결합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통산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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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에 증여한 주택을 재결합 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 증여는 통산하지만 이혼 전 증여 후 이혼·재결합해 양도한 경우에는 통산하지 않는다.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한 경우에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해외이주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지 않나?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 또는 국외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1세대의 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출국 당시 1주택이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을 알면서 취득했거나 출국 전 2주택 이상이었다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비거주 중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상속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다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의 양도는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이 출국 당시 보유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예외와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36 사업상 해외 장기체류 중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가 아닌 사업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출국하여 당해 주택을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가 아니므로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국외이주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1세대의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임시사업 비자로 출국한 1주택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시민권 또는 영주권 획득여부에 관계없음)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사업 비자로 출국한 1세대가 양도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39 세대 전원 출국 후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세대가 출국 후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라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여야 한다.

40 국외이주 후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자료로 재일46014-2018과 재국조-74를 제시한다.

41 국외이주자가 국내 2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 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 보유자가 국외이주 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이나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2주택 모두 과세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2 국외이주 후 국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고 대상인 재일46014-426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43 해외이주 후 양도한 국내 1주택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44 출국 후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일 현재 1주택자가 출국 후 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국외이주로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내용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45 출국 전 입주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비과세인가?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를 보유하다가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보유 중 출국한 뒤 완성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특례는 주택 취득 후 국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국외이주 후 재건축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 1주택 소유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멸실된 국내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이내이고, 동 주택이 고급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재건축한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가 종전 1세대 1주택의 범위 이내이고 고급주택이 아니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 1주택 소유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멸실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이다.

47 국외이주한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국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그 다른 주택으로의 거주이전에 관계없이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비거주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은 재일46014-1931, 1996.08.23.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8 국외이주 후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주택이 비과세되나?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세대전원 국외이주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국외이주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1주택 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국외이주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국외이주를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주택을 취득한 이후 국외이주 등 일정사유가 발생한 때에 적용 가능하므로 세대전원이 국외이주 등으로 출국하는 사정을 이미 알고서도 취득하는 주택은 상기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할 사정을 알고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사정을 미리 알고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취득 후 국외이주 등 정해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