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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는 국내 거소 1년 후 거주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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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소를 둔 지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되며 주택은 거주자 보유기간만 통산한다.
외국 시민권자인 부부의 거주자 전환시기와 귀국 후 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국내 거소를 둔 지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되며 주택은 거주자 보유기간만 통산한다. 체류장소의 거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양도 당시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일정 기간 체류했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했다.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됐다가 귀국해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만을 통산하여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비거주자가 국내에 일정 기간 체류하는 경우 거주자가 되는 시기.
2. 국외이주 후 다시 귀국해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의 보유기간 계산.
회답
1.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 거주하지만 주소와 같은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이며,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인지는 사실판단한다.
2.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만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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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97 (2012.07.25 회신), "비거주자는 국내 거소 1년 후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59)
- 원 제목
- 시민권자인 부부가 국내에 일정기간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가 되는 시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