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외이주한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89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이주한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재일46014-1931, 1996.08.23.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비거주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은 재일46014-1931, 1996.08.23.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국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국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그 다른 주택으로의 거주이전에 관계없이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931,1996.08.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1931, 1996.08.23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국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1931, 1996.08.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931 연립주택과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98 (<time datetime="2003-07-08">2003.07.08</time> 회신), "국외이주한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19)
원 제목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