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출국 후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국 후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대전원이 국외이주로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출국일 현재 1주택자가 출국 후 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국외이주로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내용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됐다. 이후 출국 당시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52 (1997.09.1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국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세대전원 출국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

회답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일46014-2152(1997.09.10.) 회신문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92 (<time datetime="2003-09-15">2003.09.15</time> 회신), "출국 후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23)
원 제목
출국일 현재 1주택자가 출국일 이후에 당해 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