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 전원 출국 후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세대 전원 출국 후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2004.06.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세대가 출국 후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라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여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3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세대가 출국 후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라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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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223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복합용도 건물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고,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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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