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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전원 출국 후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세대 전원 출국 후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2004.06.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세대가 출국 후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라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여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3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세대가 출국 후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라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223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복합용도 건물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고,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