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이혼 전 증여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
동일세대원 증여는 통산하지만 이혼 전 증여 후 이혼·재결합해 양도한 경우에는 통산하지 않는다.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에 증여한 주택을 재결합 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 증여는 통산하지만 이혼 전 증여 후 이혼·재결합해 양도한 경우에는 통산하지 않는다.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한 경우에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에 1주택을 증여하고 이혼한 뒤 재결합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별도로 세대전원이 국외이주로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출국 전 양도하는 경우도 다뤘다.
질의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에 증여받은 1주택을 이혼・재결합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통산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에 증여한 1주택을 이혼하고, 재결합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통산하지 아니합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국외이주를 계획하고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양도하거나, 이혼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이혼·재결합 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에 증여한 1주택을 이혼하고, 재결합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통산하지 아니합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국외이주를 계획하고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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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 (2005.02.15 회신), "이혼 전 증여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865)
- 원 제목
-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