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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자가 국내 2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이나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2주택 모두 과세된다.
국내 2주택 보유자가 국외이주 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이나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2주택 모두 과세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국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다. 이후 국내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 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284, 1996.05.27, 재일46014-1685, 1999.09.14, 재일46014-751, 1997.03.29)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46014-1284, 1996.05.27, 재일46014-1685, 1999.09.14, 재일46014-751, 1997.03.29
정제 정리
질의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2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또는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붙임: 재일46014-1284, 1996.05.27.; 재일46014-1685, 1999.09.14.; 재일46014-751, 1997.03.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284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와 자녀는 같은 세대로 보는가?
- 재일46014-1685 교환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 재일46014-751 사원용 숙소 아파트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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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847 (<time datetime="2003-12-19">2003.12.19</time> 회신), "국외이주자가 국내 2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52)
- 원 제목
-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