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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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외국 모법인의 RSU는 어떻게 과세되나?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양도제한주식수령권(RSU)으로 지급받은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소득세소득세법2023.05.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법인에서 받은 양도제한주식수령권의 소득 구분과 과세·세액공제 등을 물었다. 급여 일부로 받은 RSU는 근로소득이며 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수입시기는 주식 부여일이고 가액은 지급받은 시가이며, 요건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해외 파견 급여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내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며,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3.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 근로자가 국내에서 받은 급여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지급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며 외국에서 낸 소득세는 공제받을 수 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단기 거주 외국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은 과세되나?
단기 거주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함 <br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행사이익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소득세법2010.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 거주 외국인의 국외소득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국외소득은 국내 지급·송금분만 과세하되 국내 근로 관련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국내에서 받은 국외근로소득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소득에 낸 외국소득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공제한다.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외국법인 청산분배금과 환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해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가액의 일부를 분배받는 경우 당초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청산분배금, 환차익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처리를 물었다. 분배액 중 출자가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이며 확정일 후 환전으로 얻은 환차익은 과세소득이 아니다. 국외원천소득에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해외 스톡옵션 세금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
거주자가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적법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2007.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근로로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적법하게 세금을 냈다면 공제할 수 있다. 거주자가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국외근로소득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발생 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판정과 국외근로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며 요건 충족 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 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 거주자의 국외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
소득세소득세법2005.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와 외국납부세액 처리를 묻는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신고·납부하며, 국외소득의 외국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구분을 물었다. 국내 가족이 없고 다시 국내에 주로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비거주자이나,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고 국외원천소득의 외국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12.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가족이 외국 영주권을 가진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생계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살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를 지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 국외 기술자문료는 과세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거주자는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함으로 인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소득세소득세법2000.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외 기술자문용역의 대가로 받은 자문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의 과세소득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요건을 갖추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고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국내에서 받은 국외근로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인가?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받을 때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선교회와 국외원천소득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국외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도 국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6.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교회의 단체 성격과 국외원천소득에 적용되는 세금을 물었다. 승인을 얻은 법인격 없는 단체는 비영리 법인으로 보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한다. 단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법정 요건을 갖춘 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비거주자의 국외근무 급여에 소득세 의무가 있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 외국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음.
소득세소득세법1976.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근무하여 받은 급여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그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므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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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