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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회와 국외원천소득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인을 얻은 법인격 없는 단체는 비영리 법인으로 보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한다.
선교회의 단체 성격과 국외원천소득에 적용되는 세금을 물었다. 승인을 얻은 법인격 없는 단체는 비영리 법인으로 보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한다. 단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법정 요건을 갖춘 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국제신용프로그램 투자증서의 이득금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국외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도 국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것이고, 기타 국제신용프로그램 투자증서의 이득금에 관련한 사항은 이와 동일한 질의에 대한 붙임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48, 1996.02.08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에 규정하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국외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도 국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교회에 적용되는 세금과 국제신용프로그램 투자증서 이득금의 과세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것이고, 기타 국제신용프로그램 투자증서의 이득금에 관련한 사항은 이와 동일한 질의에 대한 붙임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48, 1996.02.08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에 규정하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국외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도 국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44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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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47 (<time datetime="1996-02-16">1996.02.16</time> 회신), "선교회와 국외원천소득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96)
- 원 제목
- 선교회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