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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모법인의 RSU는 어떻게 과세되나?
급여 일부로 받은 RSU는 근로소득이며 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외국 모법인에서 받은 양도제한주식수령권의 소득 구분과 과세·세액공제 등을 물었다. 급여 일부로 받은 RSU는 근로소득이며 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수입시기는 주식 부여일이고 가액은 지급받은 시가이며, 요건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양도제한주식수령권으로 지급받았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전제된다.
질의요지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양도제한주식수령권(RSU)으로 지급받은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양도제한주식수령권(RSU)으로 지급받은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3조에 의거 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소득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17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47조의3, 47조의4에 의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부여받은 날이며, 주식의 가액은 해당 주식을 지급받은 시가로 하는 것이고, 이 때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임.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서면-2021-국제세원-0806(2021.7.15.)
○질의회신-원천세과-1085(2009.12.30.)
○질의회신-서면1팀-1341(2005.11.4.)
정제 정리
질의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급여 일부로 지급받은 양도제한주식수령권(RSU)의 소득 구분, 납세의무, 외국납부세액공제, 가산세, 수입시기 및 가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RSU로 지급받은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2. 「소득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17조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4에 의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4.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부여받은 날이며, 주식 가액은 지급받은 시가로 한다. 이때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5. 서면-2021-국제세원-0806(2021.7.15.), 원천세과-1085(2009.12.30.), 서면1팀-1341(2005.11.4.)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7의2조 (연금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질의회신-서면-2021 (게시판 미보유)
- 질의회신-서면1팀-1341 (게시판 미보유)
- 질의회신-원천세과-1085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중1355 심판결정2026.08.12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현행 확인
- 조심 2026소1475 심판결정2026.08.0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0307 심판결정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4252 심판결정2026.07.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5657 심판결정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5656 심판결정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소4462 심판결정2026.06.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1400 심판결정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광2467 심판결정2026.05.1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구4186 심판결정2026.05.13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617 심판결정2026.05.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4701 심판결정2026.04.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5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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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341 (2023.05.22 회신), "외국 모법인의 RSU는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91)
- 원 제목
-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RSU 관련 과세 등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