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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청산분배금과 환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배액 중 출자가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이며 확정일 후 환전으로 얻은 환차익은 과세소득이 아니다.
외국법인의 청산분배금, 환차익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처리를 물었다. 분배액 중 출자가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이며 확정일 후 환전으로 얻은 환차익은 과세소득이 아니다. 국외원천소득에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출자한 외국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가액 일부를 분배받는다.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이후 외화금액을 원화로 환전해 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해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가액의 일부를 분배받는 경우 당초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출자한 외국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해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가액의 일부를 분배받는 경우 당초 출자한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이후 외화금액을 원화로 환전함으로써 얻는 환차익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발생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산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의제배당 여부, 환차익의 과세 여부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거주자가 출자한 외국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해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가액의 일부를 분배받는 경우 당초 출자한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이후 외화금액을 원화로 환전함으로써 얻는 환차익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발생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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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567 (2009.04.16 회신), "외국법인 청산분배금과 환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82)
- 원 제목
- 해산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의제배당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