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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스톡옵션 세금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적법하게 세금을 냈다면 공제할 수 있다.
외국 근로로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적법하게 세금을 냈다면 공제할 수 있다. 거주자가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069607" alt="img92069607"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세금을 납부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적법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거주자가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이 국외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지국에서 적법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소득이 국외원천소득이고 원천지국에서 적법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구191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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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1 (<time datetime="2007-05-01">2007.05.01</time> 회신), "해외 스톡옵션 세금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83)
- 원 제목
- 스톡옵션 행사이익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