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46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생계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살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본인과 가족이 외국 영주권을 가진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생계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살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를 지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삭제<2015.2.3>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령에 따라 외국 영주권을 얻은 사람의 거주자 여부가 문제 된 경우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와 직업·자산상태상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할지가 판단 요소다.

질의요지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중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에 대하여는 해당과에서 검토하여 회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인과 가족이 외국 영주권을 가진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회답

외국법령에 따라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소득세법 제57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은 해당 과에서 검토하여 회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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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464 (<time datetime="2000-12-30">2000.12.30</time> 회신), "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36)
원 제목
본인과 가족이 외국에 영주권이 있는 경우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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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