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외 기술자문료는 과세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30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기술자문료는 과세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자는 국내외의 과세소득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요건을 갖추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국외 기술자문용역의 대가로 받은 자문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의 과세소득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요건을 갖추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고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069607" alt="img92069607"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국외에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문료를 받았다.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외국정부가 과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거주자는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함으로 인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10%~40%)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함으로 인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국외에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자문료의 과세 여부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회답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10%~40%)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함으로 인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300 (<time datetime="2000-11-07">2000.11.07</time> 회신), "국외 기술자문료는 과세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86)
원 제목
국외에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자문료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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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