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단기 거주 외국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기 거주 외국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외소득은 국내 지급·송금분만 과세하되 국내 근로 관련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한다.

단기 거주 외국인의 국외소득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국외소득은 국내 지급·송금분만 과세하되 국내 근로 관련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단기 거주 외국인이 국외 근로로 외국법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았다. 이를 국내에서 2009. 1. 1. 이후 행사하였고 행사이익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단기 거주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함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행사이익이 발생한 경우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와 관련된 행사이익을 국내원천소득보아 과세함

본문(원문)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이하 ‘단기 거주 외국인’)에게는「소득세법」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단기 거주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국내에서 2009. 1. 1. 이후 행사하여 발생하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국내로 송금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행사이익 중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와 관련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소득세법」제3조제1항에 따라 단기 거주 외국인의 과세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기 거주 외국인의 국외원천소득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과세소득의 범위.

회답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국외 근로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국내에서 2009. 1. 1. 이후 행사하고 행사이익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은 경우, 행사이익 중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와 관련된 국내원천소득만 과세소득에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5 (<time datetime="2010-04-15">2010.04.15</time> 회신), "단기 거주 외국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57)
원 제목
외국인 거주자 과세소득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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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