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나?2. 최신 회답2001.12.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국내 가족이 없고 다시 국내에 주로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비거주자이나,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구분을 물었다. 국내 가족이 없고 다시 국내에 주로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비거주자이나,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고 국외원천소득의 외국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52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구분을 물었다. 국내 가족이 없고 다시 국내에 주로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비거주자이나,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고 국외원천소득의 외국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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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464

본인과 가족이 외국 영주권을 가진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생계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살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를 지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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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