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거주자의 국외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3회신일 2005.10.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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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주자의 국외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20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신고·납부하며, 국외소득의 외국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와 외국납부세액 처리를 묻는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신고·납부하며, 국외소득의 외국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70조에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

회답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3 (2005.10.20 회신), "거주자의 국외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01)
원 제목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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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