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652회신일 2001.12.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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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21

국내 가족이 없고 다시 국내에 주로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비거주자이나,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구분을 물었다. 국내 가족이 없고 다시 국내에 주로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비거주자이나,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고 국외원천소득의 외국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21464, 2000.12.30 및 소득46011-541,1999.12.28, 국조1234-1220,1976.05.2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464, 2000.12.30

1.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이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및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과세를 질의하였다.

회답

1.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2.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며, 국외원천소득에 관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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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3242 심판결정
    2022.07.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06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52 (2001.12.21 회신), "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13)
원 제목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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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