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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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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 유형전환 시기와 통지 효과는 무엇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유형전환 시기와 유형전환 통지의 효력을 물었다. 환산 공급대가로 전환 여부를 정하며, 부동산임대업은 통지받은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다른 사업장이 있으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 간이과세 기준에 해당하면 언제 유형이 전환되는가?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자는 과세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미달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자의 유형전환 시점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전환 시점이나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3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시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귀 질의의 경우 2001.07.01)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결정된 금액은 전환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속하는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 시점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99년 제1기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할 때 과세특례자 전환 시점을 묻는다.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며 질의의 경우 2000년 제1기부터 전환된다. 사업을 개시한 ’99년 제1기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5 신규 임대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전환하나?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방법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해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사업양수인의 과세유형은 언제 전환되나?
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며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양수한 때에도 양수인의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와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취득한 양수인의 과세유형 전환 시기를 묻는다. 모두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신규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개시일이란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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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기준과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8 계속 일반과세를 받으려면 언제 신고하나요?
일반사업자로 사업개시 시, 최초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할 때 최초 확정신고 후 개시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이 경우 사업자가 일반과세 적용 원하는 경우 그 적용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일반사업자가 과세특례로 전환될 때 계속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절차를 물었다. 일반과세를 원하면 적용받을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수정신고 후 환산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넘으면 통지 다음 과세기간부터 유형이 전환된다.

근거 법령·조문
9 과세특례 전환 시점과 재고세액은 어떻게 되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여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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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일반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 시점과 재고 관련 납부세액을 물었다. 연환산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이면 1995.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전환 당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계산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신규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 전환 시기는?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시기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624, 1994.08.06이 제시되었다.

11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형 전환의 사업개시일은?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자의 과세유형전환은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적용하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기준과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해 적용하며 최초 과세특례 전환 시기는 1994.01.01이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
신규 임대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기준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신규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전환하나?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기준과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14 신규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전환하나?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기준과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묻는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해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과세특례 전환은 통지 없이 적용되나요?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유형전환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날 현재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할 때 적용 시기와 재고납부세액을 물었다. 전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1984년 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유형 변경일 현재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신규사업자 공급실적이 없으면 전환을 어떻게 판정하나?
기간에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실지로 용역을 제공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동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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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에게 공급실적이 없을 때 과세유형 전환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급실적이 없으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적용한다. 통상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수정신고로 기준액을 넘으면 언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가?
공급대가를 2,400만원 미만으로 당초 신고하였으나, 수정신고를 함으로서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세무서장은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일반사업자 전환시기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전환 통지를 하면 통지서를 받은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사업자로 전환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1265.1-149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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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