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신규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전환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규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전환하나?2. 최신 회답1993.07.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07.15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기준과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3.07.15 · 미확인 · 부가46015-1240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기준과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2.12.22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80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기준과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묻는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해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