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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기준과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제25조에서 제6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717" alt="img22218717" > ┌───────────────────────────────┐ │납부세액 =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 │10퍼센트 │ └───────────────────────────────┘ </img>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개시일이란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880, 1992.12.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22601-1880, 1992.12.22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기준과 사업개시일
회답
기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880, 1992.12.22)을 참조한다.
※ 국세청부가22601-1880, 1992.12.22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은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따라 해당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2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22601-1880 (게시판 미보유)
- 부가22601-1880 신규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전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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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15 (1997.04.02 회신), "신규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31)
- 원 제목
-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