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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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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금액은 전환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속하는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결정된 금액은 전환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속하는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 질의 사례의 일반과세자 변경일은 2001.07.01이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시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귀 질의의 경우 2001.07.01)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된 경우의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귀 질의의 경우 2001.07.01)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때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방법.
회답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함.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3조제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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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08 (2001.09.24 회신),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46)
- 원 제목
-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시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