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정신고로 기준액을 넘으면 언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정신고로 기준액을 넘으면 언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서장이 전환 통지를 하면 통지서를 받은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사업자로 전환된다.

수정신고로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일반사업자 전환시기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전환 통지를 하면 통지서를 받은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사업자로 전환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1265.1-149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대가를 2,400만원 미만으로 당초 신고했으나 수정신고 후 2,400만원 이상이 된 경우이다. 세무서장이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급대가를 2,400만원 미만으로 당초 신고하였으나, 수정신고를 함으로서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세무서장은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전환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491, 1983.07.23

정제 정리

질의

공급대가를 2,4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뒤 수정신고로 2,400만원 이상이 되어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받은 경우 일반사업자로의 전환시기.

회답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부가1265.1-1491, 1983.07.2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23 (<time datetime="1985-09-03">1985.09.03</time> 회신), "수정신고로 기준액을 넘으면 언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45)
원 제목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받은 경우 일반사업자로의 과세유형의 전환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