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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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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기준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관한 경우이다.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공급대가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신규 임대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적용기준과 적용시기.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사업개시일은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따라 해당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2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광3347 심판결정2002.03.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6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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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25 (1994.08.06 회신),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79)
- 원 제목
- 과세유형전환의 적용기준 및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