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형 전환의 사업개시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24회신일 1994.08.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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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임대업 과세유형 전환의 사업개시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06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해 적용하며 최초 과세특례 전환 시기는 1994.01.01이다.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기준과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해 적용하며 최초 과세특례 전환 시기는 1994.01.01이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상 최초 과세특례 전환 시기는 1994.01.01로 판단됐다.

질의요지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자의 과세유형전환은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적용하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인 것임.

본문(원문)

1.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정환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 경우 최초로 과세특례로 유형전환되는 시기는 1994.01.01일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시 적용할 사업개시일과 최초 과세특례 전환 시기.

회답

1.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전환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2. 질의의 경우 최초로 과세특례로 유형 전환되는 시기는 1994.01.01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24 (1994.08.06 회신),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형 전환의 사업개시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98)
원 제목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자의 과세유형의 전환시 사업개시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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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