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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의 과세유형은 언제 전환되나?
모두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신규사업자와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취득한 양수인의 과세유형 전환 시기를 묻는다. 모두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 제1항: 제74의2조에서 제1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74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6조의2 (재고매입세액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第17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4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4의4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양수한 경우가 포함된다.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는 임대용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사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된다.
질의요지
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며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양수한 때에도 양수인의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함
본문(원문)
1. 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전환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하여 사업을 양수한 때에도 사업양수인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임.
3 또한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한 후 당해 사업의 양수인이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 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규사업자와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취득한 양수인의 과세유형 전환 시기 및 재고매입세액 처리.
회답
1. 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전환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하여 사업을 양수한 때에도 사업양수인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임.
3. 또한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한 후 당해 사업의 양수인이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 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의4조제3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2서351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중036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237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중154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구011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09중041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중479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서226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구344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서195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서432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서162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54 (<time datetime="1997-10-16">1997.10.16</time> 회신), "사업양수인의 과세유형은 언제 전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66)
- 원 제목
- 신규사업자와 사업양수인의 과세유형전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