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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전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해 적용한다.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기준과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묻는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해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신규로 영위한다.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과세유형 전환을 판단한다.
질의요지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기준과 사업개시일의 의미.
회답
과세유형전환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2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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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80 (1992.12.22 회신), "신규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전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74)
- 원 제목
-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