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규사업자 공급실적이 없으면 전환을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32회신일 1986.08.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규사업자 공급실적이 없으면 전환을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8.11

공급실적이 없으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적용한다.

신규 개인사업자에게 공급실적이 없을 때 과세유형 전환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급실적이 없으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적용한다. 통상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해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 제1항: 제74의2조에서 제1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게 해당 기간의 공급실적이 없다.

질의요지

기간에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실지로 용역을 제공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동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금액을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형전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 기간에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실지로 용역을 제공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규 개인사업자가 해당 기간에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 과세유형 전환 여부의 판정방법.

회답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금액을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형전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 기간에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실지로 용역을 제공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32 (1986.08.11 회신), "신규사업자 공급실적이 없으면 전환을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07)
원 제목
과세유형 전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