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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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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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지 후 토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후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으로 된 한 필지 토지의 양도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구분액이 임의 기재됐거나 사실상 합당하지 않으면 구분 불분명으로 보아 안분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해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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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지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와 증평 부분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을 묻는다. 환지토지는 종전 토지 취득일, 청산금을 낸 증평 부분은 환지 시를 취득시기로 본다. 기준시가 산정 시 취득일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쓰되 1990.08.30 이전 취득은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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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산금을 낸 환지 증평분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 증평분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평분은 환지 전 토지와 별도로 환지 시 새로 취득한 토지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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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지 과도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해 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과도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환지처분 공고일이 취득시기이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시기 기준의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신고·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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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지 토지와 증평 부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나 환지처분 토지 및 증평 부분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토지는 종전 평수에 취득 시 평당가액을 곱하고 증평 부분은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평 부분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해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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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지 과도면적은 누구의 취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면적을 초과한 과도면적의 취득자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이 양도대금 일부이면 원소유자가, 별도 토지대금이면 매수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과도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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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지 토지의 권리면적과 증가 면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취득한 토지 중 권리면적과 환지청산금을 낸 증가 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권리면적은 종전 체비지 매입 잔금청산일이고 추가 취득분은 환지청산금 지급일이다. 권리면적 초과분은 환지 전 토지와 별도로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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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환지 과도면적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 부분의 취득과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도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일정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확정신고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거나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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