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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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환지 후 토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 후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으로 구성된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상에 양도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그 구분기재된 1필지의 양도가액이 임의기재이거나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후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으로 된 한 필지 토지의 양도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구분액이 임의 기재됐거나 사실상 합당하지 않으면 구분 불분명으로 보아 안분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해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환지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다만,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와 증평 부분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을 묻는다. 환지토지는 종전 토지 취득일, 청산금을 낸 증평 부분은 환지 시를 취득시기로 본다. 기준시가 산정 시 취득일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쓰되 1990.08.30 이전 취득은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청산금을 낸 환지 증평분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이 되면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증평)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토지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 증평분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평분은 환지 전 토지와 별도로 환지 시 새로 취득한 토지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연불조건부 과도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 취득인 경우에는 그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 부분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부 취득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금 청산일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과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및 같은령의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5 환지 과도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명) 부분의 토지는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 공고일이 그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해 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과도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환지처분 공고일이 취득시기이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시기 기준의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신고·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 환지 토지와 증평 부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은 종전토지의 평수에 취득시의 평당가액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나 환지처분 토지 및 증평 부분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토지는 종전 평수에 취득 시 평당가액을 곱하고 증평 부분은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평 부분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해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환지 과도면적은 누구의 취득으로 보나?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당초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과도면적의 토지는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면적을 초과한 과도면적의 취득자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이 양도대금 일부이면 원소유자가, 별도 토지대금이면 매수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과도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 환지 토지의 권리면적과 증가 면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종전 체비지에 따른 권리면적 부분의 취득 시기는 당초 체비지 매입 시 지급한 잔금청산일이며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청산금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취득한 토지 중 권리면적과 환지청산금을 낸 증가 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권리면적은 종전 체비지 매입 잔금청산일이고 추가 취득분은 환지청산금 지급일이다. 권리면적 초과분은 환지 전 토지와 별도로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 환지 과도면적의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 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 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과도면적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해 청산금을 낸 과도면적은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426 및 재일46014-873을 참조하도록 했다.

10 환지청산금을 받은 감평 부분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환지계획의 변경으로 당초의 권리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되어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권리면적보다 감소해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권리면적 변경 자체는 양도·증여가 아니며, 증평 부분은 새로 취득한 토지로 본다.

11 환지 과도면적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 부분의 취득과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도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일정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확정신고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거나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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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