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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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사회복지법인의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사업복지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토지가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기타-1998.09.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 종교시설 주변임야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가?
종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종교시설 주변임야로서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5.06.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종교시설 주변임야와 지정된 사찰림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임야가 종교시설 주변임야인지는 해당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산림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 종교 고유목적에 쓰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당해 토지가 종교사업의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재단법인 원불교가 소유하고 있는
기타-1994.04.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사업이 아니고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원불교 소유 임야의 직접 사용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 학교법인의 보유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학교법인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토지가 동 교육기관은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기타사립학교법1994.02.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보유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접 사용하지 않고 수익만 운영에 쓰면 제외되지 않으며 직접 사용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학교법인 테니스장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학교법인이 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테
기타사립학교법1994.01.2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소유한 테니스장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일정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테니스장의 직접 사용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장이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법 제8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 학교법인 직접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학교법인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사립학교법1993.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테니스장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교인 공동묘지 임야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동산매매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교인들의 공동묘지로 사용되는 임야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기타-1993.1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에 쓰는 토지와 교인 공동묘지 임야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시행령상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묘지 임야의 직접 사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 학교법인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로부터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사립학교법1993.11.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교육기관 운영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수익만 법인 운영에 쓰이는 경우는 제외되며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학교법인의 직접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로부터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사립학교법1993.10.1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와 선수전용체육시설용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지만 수익만 운영에 쓰는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인지 임대용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비영리법인 소유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는
기타-1993.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볼 것인지 묻는다.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수익만 법인 운영에 쓰이는 경우는 제외되며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 종교사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가 종교 법인이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교회 신축용 토지는 1년 내 허가·착공과 과세기간 말의 공사 완성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 학교 운영수익만 쓰는 토지도 토초세 대상인가?
학교법인이 토지를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발생된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사립학교법1993.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에 직접 쓰지 않고 수익만 법인 운영에 쓰면 관련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학교법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로부터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사립학교법1993.09.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수익을 법인 운영에 쓰기만 하고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법인과 학교법인의 임야는 과세되는가?
임업을 주업을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보전 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법정된 임야를 제외한 모든 법인보유 임야는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학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기타-1993.09.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보전임지 내 임야와 학교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제외 임야 외의 법인 보유 임야는 과세되지만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직접사용 토지는 과세제외된다.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와 시행령상 임야인지 또는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5 가스 공급설비 부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공사가 확보한 LNG 인수기지 부지의 천연가스의 정압ㆍ차단ㆍ계량ㆍ원격감시 및 제어 등 가스의 공급설비 부지로 사용하는 토지가 공익 또는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법정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
기타-1993.08.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공익 또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는 고유목적 직접사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LNG 인수기지의 가스 공급설비 부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6 공공법인의 체육시설 토지도 유휴토지인가?
공공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조합원 전용의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기타-1993.03.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고유목적이나 조합원 체육시설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조합원 전용 체육시설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7 공공법인의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공공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나 토지 개발하여 유통단지 등으로 분할판매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이는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1992.11.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사업용 토지와 미건축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토지는 제외되지만 분할판매하는 토지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기한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8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교회ㆍ수도원ㆍ연수원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2.09.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교화사업 법인이 고유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교회·수도원·연수원 부속토지 등으로 직접 사용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아 설립된 법인이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 공공법인의 목적사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공공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를 개발하여 공업단지 등으로 분할판매 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범위에서 제
기타-1992.08.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고유목적용 토지와 공업단지 분할판매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분할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분양 목적 토지의 감면은 조성 중이거나 미분양 상태이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0 의료법인 부설주차장은 유휴토지인가?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의료법인이 병원구내의 토지일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이를 직영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2.08.1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고유목적 사용 토지와 의료법인의 직영 부설주차장이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직영 부설주차장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대상 법인의 사업과 토지 사용이 법정 제외사업이 아니며 고유목적에 직접 쓰이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1 교회 예배당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종교 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교회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당해 교회예배당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
기타-1991.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예배당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법인이 자기 토지의 건물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특세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22 학교법인의 농지와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자산으로 보유하는 농지 및 임야가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과세기간종료일 이후 토지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수익이 당해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일
기타사립학교법1991.09.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자산으로 보유한 농지와 임야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장래 수익을 법인 운영에 써도 고유목적 사용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학교법인 토지와 도로 지정 토지는 과세되나?
토지 중 토지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되었음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로 결정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사립학교법1991.09.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소유 토지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교육기관의 고유목적에 직접 쓰거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수익만 법인 운영에 사용한 경우에는 고유목적 직접사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4 아파트지구라 교회 신축을 못 한 토지는 과세되는가?
토지가 교회신축목적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당해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로 결정되어 종료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9조
기타-1991.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신축용 토지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고유목적에 사용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정은 동법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회 신축 목적으로 취득했더라도 아파트지구로 결정되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6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25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1.07.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대상 토지가 실제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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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