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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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5건 · 5/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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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세액공제를 감면으로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의 변경적용으로 당해 사업연도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경우 경정청구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1997.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공제를 세액감면으로 변경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 계산한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면 기한 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업합리와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이면 경정청구 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202 신고한 투자세액공제를 다른 공제로 바꿀 수 있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하고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하여 경정청구 할 수는 없는
국세기본-1997.06.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신청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다른 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를 취소하고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로 바꾸는 경정청구는 할 수 없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상 정해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3 신설된 경정청구 규정을 종전 과세기간에도 적용하는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함
국세기본-1997.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된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건은 해당 규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가 적용 근거로 제시되었다.

204 신고 후 농지세가 추징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이후 농지세를 추징당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경정청구대상이며, 이는 법인세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또는 추징일로부터 2월)내에 해야 함
국세기본-1997.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후 농지세가 추징된 경우 법인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므로 경정청구 대상이다. 법정신고기한 후 1년 또는 추징일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205 경정청구를 수정신고서로 내도 인정되나?
경정청구를 착오로 수정신고서로 제출한 경우 관련서류를 보완하도록 하여 경정청구로 볼 수 있음
국세기본-1997.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를 착오로 수정신고서 서식에 작성해 제출한 경우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청구인에게 관련서류를 보완하게 한 뒤 경정청구로 볼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동법 시행규칙의 수정신고서로 잘못 제출한 경우이다.

206 미공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나 필요경비산입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결정세액에 대하여만 국세기본법 제 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국세기본소득세법1997.02.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미공제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에 대해서만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나 필요경비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정결정기간의 유휴토지 등을 해당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후 양도하고 신고 때 공제 등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7 양도차익 예정신고 후 경정청구 기한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함.
국세기본소득세법1996.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 누락한 기술인력개발비를 경정청구하나?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초 신고시에 누락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
국세기본법인세법1996.11.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신고에서 누락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지만 공제방법을 바꿀 수는 없다. 당초 신고에서 적용한 세액공제 방법으로 경정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제3항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9 신설된 경정청구 규정은 어느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나요?
경정청구에 대한 신설규정은 시행일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것이므로 시행일전 개시한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감액청구는 종전법률에 따라 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것임.
국세기본-1996.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신설·시행된 경정청구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신설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그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는 종전 법률에 따라 수정신고하되 기한이 지나면 할 수 없다.

210 누락한 이자소득의 추가 신고도 경정청구인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고시 누락한 이자소득금액의 추가신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할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
국세기본-1996.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이자소득금액을 추가 신고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추가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가한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경정청구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 가능하다.

211 법인세를 과다 납부하면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는가?
법인이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1996.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법인에 대한 경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과다 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다. 경정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인세법 제45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국세기본법인세법 제4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동법인세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212 감면 확대 법률개정은 후발적 사유인가?
법률개정으로 자경농지 의제기간이 연장되어 조세감면이 확대되었더라도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 자경농지를 양도하였으므로 개정된 내용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1996.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을 확대한 법률개정이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인지 물었다. 개정법률 시행 전에 자경농지를 양도한 이 질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발적 사유는 처분 취소, 계약 해제·취소 등 시행령에 열거된 경우를 말한다.

213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국세기본-1995.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가산세 적용과 청구 절차를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에 따르며, 가산세 여부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결정청구서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14 후발적 경정청구는 제척기간 안에 해야 하나?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는 후발적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내에 해야하는 것임
국세기본-1995.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관계를 물었다.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는 국세부과제척기간 안에 해야 한다. 1994. 12. 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의 감액수정신고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215 합병 승계 유가증권 평가도 경정청구되나?
비상장 법인과 상장법인이 합병 시 소멸한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피 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법인세법 시행령1993.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부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으로 평가하여 시행령 단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