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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투자세액공제를 다른 공제로 바꿀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2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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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한 투자세액공제를 다른 공제로 바꿀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를 취소하고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로 바꾸는 경정청구는 할 수 없다.

적법하게 신청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다른 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를 취소하고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로 바꾸는 경정청구는 할 수 없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상 정해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신고에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법하게 신청되었다. 이를 취소하고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로 변경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하고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하여 경정청구 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25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하여 경정청구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신고 시 신청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하고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당초 신고 시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25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25 (<time datetime="1997-06-27">1997.06.27</time> 회신), "신고한 투자세액공제를 다른 공제로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86)
원 제목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하고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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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