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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에 대해서만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나 필요경비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미공제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에 대해서만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나 필요경비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정결정기간의 유휴토지 등을 해당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후 양도하고 신고 때 공제 등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해당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후 양도한 경우이다.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공제나 필요경비산입을 적용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나 필요경비산입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결정세액에 대하여만 국세기본법 제 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나 필요경비산입을 적용받을 있음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당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후에 양도한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나 필요경비산입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결정세액에 대하여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나 필요경비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시 공제하지 못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정청구로 반영할 수 있는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에 따라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해당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후 양도하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른 신고 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의 세액공제나 필요경비산입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의 결정세액에 대해서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로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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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8 (1997.02.19 회신), "미공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2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 경과후 미공제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