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신설된 경정청구 규정을 종전 과세기간에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93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설된 경정청구 규정을 종전 과세기간에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건은 해당 규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신설된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건은 해당 규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가 적용 근거로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 건은 국세기본법 부칙(1994. 12. 22,법률 제4810호)제5조에 의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설된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부칙(1994. 12. 22, 법률 제4810호) 제5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37 (<time datetime="1997-04-24">1997.04.24</time> 회신), "신설된 경정청구 규정을 종전 과세기간에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26)
원 제목
신설된 경정청구 규정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