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경정청구를 수정신고서로 내도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28회신일 1997.02.25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정청구를 수정신고서로 내도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25

청구인에게 관련서류를 보완하게 한 뒤 경정청구로 볼 수 있다.

경정청구를 착오로 수정신고서 서식에 작성해 제출한 경우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청구인에게 관련서류를 보완하게 한 뒤 경정청구로 볼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동법 시행규칙의 수정신고서로 잘못 제출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하면서 착오로 수정신고서에 작성해 제출하였다. 제출 서식은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한 수정신고서였다.

질의요지

경정청구를 착오로 수정신고서로 제출한 경우 관련서류를 보완하도록 하여 경정청구로 볼 수 있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청구인의 착오로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한 수정신고서로 제출한 경우, 청구인에게 관련서류를 보완하도록 하여 경정청구로 볼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청구를 착오로 수정신고서로 제출한 경우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청구인의 착오로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한 수정신고서로 제출한 경우, 청구인에게 관련서류를 보완하도록 하여 경정청구로 볼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28 (1997.02.25 회신), "경정청구를 수정신고서로 내도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15)
원 제목
착오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