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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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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한 저가·고가 거래를 하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비특수관계인에게 고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 양도시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 간 재산 고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고가로 양도하면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3 저가·고가 거래로 얻은 이익은 언제 증여에 해당하는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간 거래와 저가·고가 양수도에서 증여세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관계와 지분 등이 불명확해 단정하기 어렵고,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특수관계 여부, 시가와 대가의 차이 및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비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전환사채 이익도 과세되나?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후에 주식으로 전환등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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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자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이나 전환사채 등을 취득해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수 차액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전환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취득경위, 당사자 관계와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정당한 사유 없는 고가양도는 증여인가?
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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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증여세를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비상장주식 저가 양수는 언제 증여가 되는가?
특수관계 외의자간 거래시 정당한사유 해당여부는 당해 거래당사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그 경위,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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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고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며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비특수관계자 간 저가 거래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특수관계 없는 자간 저가 거래시 증여재산가액은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이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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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저가 거래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수 또는 양도 때마다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한다. 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인 거래라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수는 어떻게 과세하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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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를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와 정당한 사유 여부는 법정 평가와 거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이익은 증여인가?
저가발행 실권주의 실권처리시 인수포기자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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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발행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아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기자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이익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밖의 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신주인수가액 결정 및 증자 불참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저가·고가 양도 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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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4팀-2683과 재재산46014-85를 제시하였다.

11 고가 증자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1주당 신주인수가액을 결정하게 된 경위 및 고가로 증자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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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증자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자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가액 결정 및 고가 증자 참여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저가양수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또는 비특수관계인에게서 저가양수한 경우의 증여 과세와 특수관계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 거래와 정당한 사유 없는 비특수관계 거래는 각각 정해진 요건과 공제액을 적용한다. 30% 이상 지배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 같은 법인 주주끼리 저가 양도하면 증여인가?
양도자와 양수자가 단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특수관계 이외의 자간에 저가양도 양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주주 사이 저가·고가 양도가 특수관계 및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지는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와 30% 이상 차이 여부는 거래 경위와 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양수 또는 양도하여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고가 양도 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특수관계 없는 저가·고가거래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함으로써 이익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고가거래에서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가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제3자 배정 증자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얻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할 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를 실시하는 그 사유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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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배정방식 증자만으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그 방식으로 증자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17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수는 증여인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재산을 양수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비상장주식을 고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고가 양도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저가·고가 양도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저가・고가 양도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거래가액의 산정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 규정의 적용시기와 정당한 사유 판단방법을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4. 1. 1. 이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양수·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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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