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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인 주주끼리 저가 양도하면 증여인가?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지는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인의 주주 사이 저가·고가 양도가 특수관계 및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지는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와 30% 이상 차이 여부는 거래 경위와 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수자와 그 특수관계인 및 양도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인 경우이다. 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관한 특수관계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자와 양수자가 단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특수관계 이외의 자간에 저가양도 양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나, 양수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양도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같은법」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6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하거나 그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귀질의 “3.”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 (서면4팀-1801, 2007.05.31, 서면4팀-1537, 2007.05.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같은 법인의 주주 사이 저가·고가 양도가 특수관계 및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다만 양수자 및 그 특수관계인과 양도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같은법」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6조 제5항·제6항·제7항에 따라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한 저가 또는 고가로 양도하고 그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거래 경위,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3. 질의 “3.”은 서면4팀-1801(2007.05.31) 및 서면4팀-1537(2007.05.08)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항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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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9 (2007.07.18 회신), "같은 법인 주주끼리 저가 양도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34)
- 원 제목
-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