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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이익은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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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자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이익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밖의 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저가발행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아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기자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이익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밖의 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신주인수가액 결정 및 증자 불참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면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다. 주주가 신주 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저가발행 실권주의 실권처리시 인수포기자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1주당 신주인수가액을 결정하게 된 경위 및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가발행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아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하여 얻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특수관계인 외의 자가 이익을 얻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1주당 신주인수가액을 결정한 경위와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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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80 (2009.04.22 회신),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이익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555)
- 원 제목
- 저가발행 실권주의 실권처리시 증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