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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전환사채 이익도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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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양수 차액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전환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비특수관계자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이나 전환사채 등을 취득해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수 차액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전환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취득경위, 당사자 관계와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저가로 양수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뒤 주식으로 전환·인수·교환하여 이익을 얻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후에 주식으로 전환등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후에 당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ㆍ인수ㆍ교환 등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전환사채 등의 취득경위와 거래 당사자의 관계 및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전환사채 등을 취득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입니다.
회답
신주인수권증권을 저가로 양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대가와 시가의 차액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후 주식으로 전환·인수·교환하여 이익을 얻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전환사채 등의 취득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및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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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85 (2011.06.15 회신), "비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전환사채 이익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294)
- 원 제목
-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하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