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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나?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특허권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의 경우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2.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한 특허권의 평가방법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물었다. 수입금액 없는 무체재산권은 정해진 기술평가기관 등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허권 양도소득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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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당시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현물출자한 출자당시의 가액은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2항 제1호의 감정가액(이 경우 소급 감정가액은 불인정) ③ 상속세법 제61조의 개별공시지가(지가급등지역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3.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출자 당시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격, 감정가액, 개별공시지가를 순차로 적용하고 부대비용을 더한다. 감정가액에는 소급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지가급등지역은 공시지가에 배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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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는 언제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
소득세-2002.11.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평가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당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으로 계산한다. 현물출자 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출자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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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
소득세소득세법2002.07.1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수입시기와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평가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대금 합계이며 토지는 현물출자 당시의 감정가액 또는 법정 평가액으로 계산한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출자시점은 조합 설립인가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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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한 토지가액은 필요경비로 어떻게 계산하나?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하고,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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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2002.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 토지의 감정평가 시점과 필요경비 산입 가액을 물었다. 토지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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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 토지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
소득세-2001.09.1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지분의 필요경비 산입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현물출자 당시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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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수입시기와 현물출자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8.2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수입시기와 필요경비에 넣을 현물출자 토지가액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대금 합계이며, 토지가액은 설립인가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의 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쓰고,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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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소급감정가액도 필요경비인가?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2001.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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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을 할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을 계산하는
소득세-2001.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때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감정가액이 있으면 이를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현물출자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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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평가한 감정가액을 토지가액으로 쓰나?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2001.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토지의 소급 평가한 감정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토지가액으로 쓸 수 있는지 묻는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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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
소득세-2000.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토지 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하고,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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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가액은 필요경비로 어떻게 평가하나?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쓰고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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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시기와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현물출자의 시기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현물출자 토지의 가액과 출자시기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출자 당시 감정가액으로 하고,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출자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토지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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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에 넣는 현물출자 토지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감정가액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고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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